지난 12월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으로, 국보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들어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작 활동과 중국발 정보전이 계속 확인되는 시점에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사흘 만에 8만 명이 넘는 반대 의견이 집계되며, 국보법 폐지가 국민 정서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 대한 불안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간첩 실체가 매년 드러나는 상황에서 방어막을 약화시키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 역시 “북·중의 위협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에 국보법 폐지는 사실상 무장해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보안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합헌 판단을 내려왔다. 지하조직 활동, 사상전, 체제 전복 시도 등 기존 형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종교·양심·표현·학문·신앙의 자유 파괴하는 역차별법.. 지난 21대 국회, 4개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했지만 법적·사회적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 25일 오후 3시, 국회소통관에서는 조배숙 의원실(국민의힘) 주최로 거룩한방파제 등 87개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손솔 진보당 의원의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결사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 이 논의를 시작할 적기”라고 밝히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이 발언이 전해지며 시민사회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아직 법안은 공식 발의 전이지만,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대리 권한 확대, 적용 범위 확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21대 국회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쟁점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84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이미 성별·장애·고용·교육 등 개별 차별 금지법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포괄법까지 더하면 규제 중복과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영국 대법원의 평등법 해석 변화, 독일 성별 자기결정법 논란 등 해외 사례도 언급되며 기존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고용 영역 확대 논의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간접차별·복합차별과 결합해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첫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들에게 손글씨 친서를 전달하며 공동발의를 요청했다고 진보당은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기존 안을 기반으로 노동 영역 확대, 정책위원회 설치, 피해구제 강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차별 금지 대상을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계약’까지 넓혔다. 국가인권위가 차별 사건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된다.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진보당 의석 4석을 제외하면 최소 6명 추가 동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차별금지법반대연합 등 학계, 법률계, 종교계 등 에서는 사상에 있어서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험하며,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교사나 직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가 전향하지 않은 채 국가요직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중졸자나 박사학위자나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