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대표발의자만 바뀐 채 유사 법안이 반복 제출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란이 큰 법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제기하며 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측이 배포한 자료에는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성별 개념에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는 문제,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시 반대 의견 표명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발언까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일부 단체는 이를 “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로 규정하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단체들이 인용한 여론조사 수치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울산 동구가 ‘윤 어게인(YOON AGAIN)’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등의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판단해 철거 절차에 착수하면서, 확정 판결이 없는 사안을 행정이 사실상 범죄로 전제해 통제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2026년 1월 20일 울산 동구가 내일로미래로당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 자진 철거를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동구는 옥외광고물법상 ‘범죄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 등 금지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1월 23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통보했다. 현수막은 설치 위치·기간 같은 형식 요건이 아니라 문구 내용을 문제 삼아 행정이 직접 제동을 건 사례로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됐다. 실제로 일부 보도는 “정당 현수막이라도 내용이 문제면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공식화된 셈”이라고 전했다. 내일로미래로당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현수막 내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진보당)은 같은 날(1월 20일) SNS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유사한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발의되자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700여 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적 반대 속에 폐기된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적 우려가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유사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생물학적 성 개념을 부정하고 주관적 성별 정체성을 법적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등 성별 분리 시설 이용 문제와 여성 스포츠 분야에서 혼란과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혐오표현과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회 설교나 언론 보도, 교육 현장에서의 비판적 의견 개진이 차별로 규정될 소지가 있으며
지난 12월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으로, 국보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들어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작 활동과 중국발 정보전이 계속 확인되는 시점에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사흘 만에 8만 명이 넘는 반대 의견이 집계되며, 국보법 폐지가 국민 정서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 대한 불안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간첩 실체가 매년 드러나는 상황에서 방어막을 약화시키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 역시 “북·중의 위협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에 국보법 폐지는 사실상 무장해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보안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합헌 판단을 내려왔다. 지하조직 활동, 사상전, 체제 전복 시도 등 기존 형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종교·양심·표현·학문·신앙의 자유 파괴하는 역차별법.. 지난 21대 국회, 4개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했지만 법적·사회적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 25일 오후 3시, 국회소통관에서는 조배숙 의원실(국민의힘) 주최로 거룩한방파제 등 87개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손솔 진보당 의원의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결사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 이 논의를 시작할 적기”라고 밝히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이 발언이 전해지며 시민사회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아직 법안은 공식 발의 전이지만,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대리 권한 확대, 적용 범위 확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21대 국회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쟁점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84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이미 성별·장애·고용·교육 등 개별 차별 금지법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포괄법까지 더하면 규제 중복과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영국 대법원의 평등법 해석 변화, 독일 성별 자기결정법 논란 등 해외 사례도 언급되며 기존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고용 영역 확대 논의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간접차별·복합차별과 결합해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첫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들에게 손글씨 친서를 전달하며 공동발의를 요청했다고 진보당은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기존 안을 기반으로 노동 영역 확대, 정책위원회 설치, 피해구제 강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차별 금지 대상을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계약’까지 넓혔다. 국가인권위가 차별 사건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된다.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진보당 의석 4석을 제외하면 최소 6명 추가 동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차별금지법반대연합 등 학계, 법률계, 종교계 등 에서는 사상에 있어서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험하며,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교사나 직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가 전향하지 않은 채 국가요직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중졸자나 박사학위자나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