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주요 연합 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두고 “정교분리 원칙을 왜곡해 종교단체를 통제·해산하려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를 비롯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등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9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 자리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발언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정당·후보자 관련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법인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계는 해당 법안이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개신교 교단 총회와 연합 기구는 물론,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과 불교계 주요 종단 유지재단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지난 1월 9일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정교분리 원칙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은 비영리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교분리 원칙을 조문에 포함하면서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약칭 악대본)는 27일 성명을 통해 “해당 민법 개정안은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법인의 설립 취소와 강제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종교단체 해산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법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악대본은 이러한 조항들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관련 발언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종교법인 관련 입법을 계기로, 종교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논의는 단순한 종교계 반발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을 언급하며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종교 단체와 목회자들의 정치적 활동 사례를 거론하며, 향후 수사와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밭을 갈 때 큰 돌부터 치운 뒤 자갈과 잔돌을 치운다”는 표현을 사용해, 일부 대형 종교 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삼은 뒤 단계적으로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해당 발언 이후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다. 이와 맞물려 국회에서는 종교법인에 대한 국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 1월 9일 민법 일부개정법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계의 정치적 발언과 설교 내용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선호와 결합해 강한 적대감으로 표출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일부 종교시설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한 과격한 정치적 설교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가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국가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종교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 그동안 사법적 판단이 유보돼 왔던 영역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현행 처벌 수위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했다. 종교 활동과 정치 행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대통령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종교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교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해산 가능성을 다시 거론한 뒤, 정치권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날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며칠 만에 반복된 것으로,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통일교 관련 의혹과 정치권 연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 정치적 해석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 논평을 내고 “정치적 부담을 덮기 위한 압박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부적절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도 정부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을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해 온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에는 “헌법·법률 위반이 해산 사유라면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있는 정치권도 동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도 거세다. 여러 종교계 관계자들은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가
2025년 12월 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지역 기독교·시민단체 25개가 모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세계로교회, 부산자유민주주의연합,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 주요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단체들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보석 결정은 한 달째 미뤄지고 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내년 1월 30일로 예정해둔 상태다. 현장에서 발표된 성명서는 손 목사에 대한 구속 과정 전반이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교육관과 사상을 알아보기 위한 교회의 검증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정교분리 원칙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공판이 15분 만에 종결된 점을 언급하며, “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구속 상태만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수천 명의 성도를 30년 넘게 목회한 지도자를 경미한 규정 위반 혐의로 인신구속한 것은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과도한 조치”라며 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법제처가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 단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이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넘어 종교 영역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권력을 지배하거나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국가가 종교 활동의 범위나 존속 여부를 직접 판단할 근거는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해산 검토’를 언급한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어떤 행위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산 검토가 언급된 만큼, 이번 논란이 종교의 자유와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