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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손현보 목사 즉각 석방하라”.. 시민단체, 부산지법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교육감 후보 검증을 선거법 위반으로 재단한 것은 정교분리 원칙 위반' 주장
'조사·구형 다 끝났는데 보석 판단 미루는 건 합법 가장한 폭력적 조치' 규탄

 

2025년 12월 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지역 기독교·시민단체 25개가 모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세계로교회, 부산자유민주주의연합,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 주요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단체들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보석 결정은 한 달째 미뤄지고 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내년 1월 30일로 예정해둔 상태다.

 

현장에서 발표된 성명서는 손 목사에 대한 구속 과정 전반이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교육관과 사상을 알아보기 위한 교회의 검증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정교분리 원칙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공판이 15분 만에 종결된 점을 언급하며, “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구속 상태만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수천 명의 성도를 30년 넘게 목회한 지도자를 경미한 규정 위반 혐의로 인신구속한 것은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과도한 조치”라며 보석 결정을 계속 유보하는 재판부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구속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단체는 최근 아동 유괴미수범에게도 불구속이 적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종교적 검증 활동에 대한 구속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참가 단체들은 손 목사에 대한 현 구속 유지가 부당하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고, 기자회견 종료 후 공식 입장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