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 산하 병원이 환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했던 기독교인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전격 철회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생물학적 성별 인정 문제를 둘러싼 영국 내 사회적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다. 24일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 크리스천 컨선 등에 따르면 영국 서리주 에프섬 및 세인트 헬리어 병원 재단은 소아성애자 수감자를 생물학적 성별로 지칭해 정직 처분을 받았던 간호사 제니퍼 멜에 대한 모든 내부 징계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은 멜 간호사가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한 수감자에게 임상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환자는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멜 간호사가 자신을 여성으로 부르지 않자 인종차별적 욕설과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 당시 상황은 보안 요원이 개입해야 할 정도로 긴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환자의 위협보다는 멜 간호사의 오성별 지칭을 문제 삼았다. 병원은 2024년 10월 멜 간호사에게 서면 경고를 보낸 데 이어, 이듬해 3월에는 그를 잠재적 위험 인물로 규정해 간호조무사 위원회(NMC)에 보고하고 정직 처분을 내렸다. 병원 측은 구체적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가 아동 권리 협약의 새로운 이행 방안을 담은 지침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해당 초안에 포함된 낙태 접근권 확대와 성 정체성 관련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운동가들은 해당 지침이 아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검증되지 않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9일 국제사회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일반 논평 초안 제27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초안은 아동 권리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담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청소년의 성적·재생산 건강 권리와 젠더 관련 조항이다. 초안은 "제도적 장치는 소녀들의 주장을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다뤄야 하며, 젠더에 기반한 접근성 차별을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성적·재생산 건강 권리와 관련해 남성 가족 구성원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청소년기 소녀들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낙태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초안은 레즈비언, 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엔시니타스 통합 교육구(EUSD)가 성 정체성 관련 수업에 대해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자녀를 수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EUSD는 성 이데올로기 교육 강요 금지를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교육구 내 학교들은 성 정체성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수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원치 않는 경우 자녀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Opt-out)을 부여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학부모인 카를로스 엔시나스 부부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이들 부부는 11세 아들이 학교에서 '나의 그림자는 분홍색(My Shadow Is Pink)'이라는 동화책을 읽고 관련 수업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출간된 해당 도서는 드레스를 입고 등교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학부모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5월 법원은 예비 명령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적 신념과 상충하는 교육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