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청년월세 지원 계속사업 추진
사진:강원도청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한시적(2022~2027년)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그동안 1만1천여 명에게 총 219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3천6백여 명에게 8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69만2천 원)이고 총 재산가액이 1억2천2백만 원 이하이며,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월 649만4천 원)이고 총 재산가액이 4억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