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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전남·광주 통합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졸속·위헌 논란

대구·충청 제외... 지방자치 구조 재편 특례에 법리 검증 부족 지적
특정 지역 특혜 법안 논란… 재정 형평성 쟁점 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일방적 강행 처리”라고 반발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와 졸속 입법 논란을 제기했다.

 

이번 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통합 지방정부로 재편하고, 조직·행정·교육·재정 운영 등에서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특례의 범위와 헌법적 정합성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권한의 기본 구조를 전제로 한다. 특정 권역에 대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를 법률로 창설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사한 광역단체와 구조적으로 다른 권한 체계를 법률로 고정할 경우, 향후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 문제 역시 쟁점이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국가재정 운용의 형평성과 중장기 재정계획과의 정합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 권역에 과도한 특례가 부여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지역 특혜 법안’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권한 재배분과 자치구조 개편, 주민 대표성 체계 변화까지 수반하는 중대한 제도 개편이다. 그럼에도 충분한 추가 법리 검토와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관련 통합 논의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한 뒤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법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법안이 헌법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됐다는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위헌 심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입법 속도보다 제도적 안정성과 법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