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들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양심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교계와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변칙적 입법 시도는 물론, 교육·방송·생명윤리 전반에 걸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 ‘제3의 성’ 명시 등 독소조항 여전… “종교 시설도 제재 대상”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와 진평연 등은 지난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의된 법안들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법안은 성별의 정의에 ‘남녀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해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제3의 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는 “신앙적 양심에 따른 동성애 반대 의사 표명만으로도 교회에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는 가정을 해체하고 성경적 가치를 파괴하는 입법”이라고 경고했다.
◇ 정보통신망·방송법 개정안, ‘온라인 검열’ 및 ‘종교 방송 위축’ 우려
온라인과 미디어를 겨냥한 규제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비판적 견해 제시가 ‘차별’이나 ‘혐오’로 규정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종교 매체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신앙적 관점을 제시하는 활동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평가다.
◇ 교육 현장 및 생명윤리 파괴 논란… 낙태·안락사 허용 확대 경계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법’이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다. 학생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비판 교육을 금지함으로써, 교권 약화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생명윤리 영역에서도 ‘조력 존엄사’와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안락사와 낙태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낙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교회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 “정치 아닌 진리의 문제”... 지역 교회 연합 공동대응 촉구
교계 지도자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닌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 규정했다. 박한수 목사(거룩한방파제 특별위원장)는 “많은 목회자가 법안의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경적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지역 교회가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한 입법 저지 활동도 제안됐다.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의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거룩한방파제는 내달 5일까지 광주,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간담회를 이어가는 한편, 오는 30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