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과 사춘기 차단제 처방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찬반 격차가 근소해 미 의회 내의 치열한 논쟁을 반영했다.
현지시간 19일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아이들의 순수성 보호법(Protect Children’s Innocence Act)을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대체로 당론에 따라 갈렸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을 목적으로 한 생식기 절제 등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거나, 사춘기 차단제 및 교차 성 호르몬(cross-sex hormones) 투여와 같은 화학적 요법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하여 시술을 고의로 시행하거나 조력한 의료진은 벌금형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미성년자의 성전환 시술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변화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미 소아과 전문의 대학(ACP) 등 일부 의료 단체는 사춘기 차단제가 골다공증, 발작,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교차 성 호르몬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법률로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상원은 공화당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원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을 시행하는 병원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규칙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직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이미 27개 주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관련 의료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앞서 테네시주의 관련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장기적인 의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미성년자 성별 불쾌감 치료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