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두고, 다수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종교·학부모·법조·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과거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논란 끝에 무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안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일영·박지원·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법률명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실제 조문 내용이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표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특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객관적 의미나 공익성과 무관하게 누군가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상과 의견에 대한 검열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차별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향후 해석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설교,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비판, 정치적 견해 표명, 사회 현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 등까지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법안은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혐오표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해당 사실을 인지한 개인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중지와 재발 방지 조치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구조가 국민의 비판적 표현을 위축시키고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 비판과 공론 형성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법안이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회가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