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 범위에는 통화·문자 내역이나 계좌 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했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기기를 압수하거나 통화·문자 내역 등을 들여다보더라도 논란 시점의 행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실물이 아닌, 택시 앱 회사 서버에서 사용 기록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혹이 된 시점에 지 부장판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의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과 저녁 자리를 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난 9월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