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대한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7,000명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Human Rights Activists News Agency(HRANA)는 최근 집계에서 지난달 전국적 시위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최소 7,00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HRANA는 이란 내부 활동가 네트워크를 통해 사망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과거 이란 내 유혈사태 당시에도 비교적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온 단체로 평가받는다. HRANA는 인터넷 및 국제전화 차단 등으로 내부와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차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망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란 정부는 지난 1월 2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사망자가 3,117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은 과거에도 대규모 시위 사망자 수를 축소 발표하거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발표 수치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정확한 피해 규모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란 당국이 인터넷 접속과 국제 통신을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어 외부 언론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
검찰이 3일 전광훈 목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적 발언과 사법 권력의 경계선을 둘러싼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건 처리 수준을 넘어, 국가 권력이 집회와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들어간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집회 과정에서 이뤄진 정치적 발언이 형사 책임의 핵심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집회는 여러 단체가 각각 집결한 상황에서 진행됐고, 전 목사 측 집회는 사건 발생 약 8시간 전에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난입을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행위 증거가 확인됐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두고, 다수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종교·학부모·법조·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과거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논란 끝에 무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안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일영·박지원·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법률명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실제 조문 내용이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표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특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