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 지시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공개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공개경쟁 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와 전형 과정 전반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감의 임용권이 남용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측은 판결 직후 “교육청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심 판결만으로 사법 리스크를 단정할 수 없으며,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가려질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시민사회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 지역의 한 학부모는 SNS를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는데, 선거를
미국 보수 성향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Charlie Kirk)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타일러 로빈슨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빈슨은 11일(현지시간) 유타주 프로보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건 이후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화상 방식으로만 재판 절차에 참여해 왔으며, 이날 처음으로 판사와 변호인단, 방청객을 직접 대면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재판의 공개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로빈슨 측 변호인단은 언론의 과도한 보도가 향후 배심원 선정과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정 촬영과 기록 공개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공적 관심이 큰 중대 범죄 사건인 만큼 재판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추후 별도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로빈슨에게 가중 살인을 포함한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을 구형할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9월 유타주 유타밸리대학교에서 열린 공개 정치 행사 도중 발생했으며, 커크는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피해자인 찰리 커크는 미
검찰은 12월 11일 조국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김보협 씨를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김 씨는 서울 관할 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법원 배당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서울에서 조국혁신당 관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측 문제 제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조국혁신당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아 당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해 온 인물이다. 정당의 핵심 직책을 지낸 인사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의 윤리 기준과 내부 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 정치권의 성비위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 인사의 성 비위에는 강도 높은 책임 요구가 뒤따르는 반면, 같은 진영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 태도가 달랐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고 평가한다. 박원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