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 지시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공개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공개경쟁 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와 전형 과정 전반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감의 임용권이 남용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측은 판결 직후 “교육청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심 판결만으로 사법 리스크를 단정할 수 없으며,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가려질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시민사회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 지역의 한 학부모는 SNS를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는데, 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한 발언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현재로서는 직위를 유지한 채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