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지난 1월 9일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정교분리 원칙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은 비영리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교분리 원칙을 조문에 포함하면서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약칭 악대본)는 27일 성명을 통해 “해당 민법 개정안은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법인의 설립 취소와 강제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종교단체 해산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법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악대본은 이러한 조항들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해산 가능성을 다시 거론한 뒤, 정치권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날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며칠 만에 반복된 것으로,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통일교 관련 의혹과 정치권 연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 정치적 해석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 논평을 내고 “정치적 부담을 덮기 위한 압박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부적절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도 정부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을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해 온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에는 “헌법·법률 위반이 해산 사유라면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있는 정치권도 동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도 거세다. 여러 종교계 관계자들은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법제처가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 단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이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넘어 종교 영역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권력을 지배하거나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국가가 종교 활동의 범위나 존속 여부를 직접 판단할 근거는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해산 검토’를 언급한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어떤 행위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산 검토가 언급된 만큼, 이번 논란이 종교의 자유와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