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이하 악법대응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악법대응본부는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두 개정안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불법정보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증오심 조장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해석 범위가 불명확해, 특정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종교적·사상적 표현까지 불법정보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월 23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러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온라인상 표현 규제를 지나치게 확대해 다양한 의견 개진을 제약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의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 범주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규제 범위를 넓혔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규정이 종교적, 과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의견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정체성이나 젠더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될 경우 불법 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억 원 과징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 처벌까지 포함된 강화된 제재 조항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단체들은 인터넷 언론사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제재 대상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