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월 23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러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온라인상 표현 규제를 지나치게 확대해 다양한 의견 개진을 제약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의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 범주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규제 범위를 넓혔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규정이 종교적, 과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의견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정체성이나 젠더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될 경우 불법 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억 원 과징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 처벌까지 포함된 강화된 제재 조항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단체들은 인터넷 언론사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표현 활동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개정안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해 자의적 판단 소지를 키울 수 있고, 국제 인권 규약이나 해외 판례와 비교해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학부모단체연합, 종교계 연합기구 등 7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법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11월 14일 한국언론법학회 특별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구분이 모호하고 조문 전반의 정합성이 부족해 법률안으로서 완성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탐사보도나 초기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플랫폼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연구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규정이 소규모 언론과 1인 미디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