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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 논란.. 시민사회 반발 확산

“과방위 통과 이후 법사위 문턱에서 제동 필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신중한 재검토 촉구”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이하 악법대응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악법대응본부는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두 개정안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불법정보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증오심 조장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해석 범위가 불명확해, 특정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종교적·사상적 표현까지 불법정보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방송 심의 기준에서 기존의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변경하고, 차별금지 조항을 ‘차별 및 혐오 방지’로 확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악법대응본부는 ‘혐오’라는 개념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과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악법대응본부는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에 의한 광범위한 표현 규제가 가능해져 민주사회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