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이하 악법대응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악법대응본부는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두 개정안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불법정보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증오심 조장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해석 범위가 불명확해, 특정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종교적·사상적 표현까지 불법정보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방송 심의 기준에서 기존의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변경하고, 차별금지 조항을 ‘차별 및 혐오 방지’로 확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악법대응본부는 ‘혐오’라는 개념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과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악법대응본부는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에 의한 광범위한 표현 규제가 가능해져 민주사회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