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전광훈 목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적 발언과 사법 권력의 경계선을 둘러싼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건 처리 수준을 넘어, 국가 권력이 집회와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들어간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집회 과정에서 이뤄진 정치적 발언이 형사 책임의 핵심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집회는 여러 단체가 각각 집결한 상황에서 진행됐고, 전 목사 측 집회는 사건 발생 약 8시간 전에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난입을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행위 증거가 확인됐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
2026년 1월 13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원로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선동이었다. 그러나 영장 발부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구체적인 지시나 실행 행위가 아니라 발언의 해석과 영향력에 대한 평가였다. 법원이 든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였지만, 그 실질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구속은 가장 강력한 예외적 조치다. 이미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수사에 응해왔으며 공개 활동을 지속해 온 고령의 종교 지도자에게 도주 가능성을 적용한 판단은, 법리보다 결론이 앞선 결정에 가깝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유로 신병을 확보했다면, 이는 범죄 판단이 아니라 사상과 발언에 대한 처벌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판사 한 개인의 일탈 여부가 아니다. 형사사법의 기준이 행위에서 발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이 증거를 대체하고 영향력이 범죄의 근거가 되는 순간, 법치는 정치적 판단에 종속된다. 이는 민주사회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광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둘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