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면책특권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 과반이 수사 진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50.2%로 집계됐다. 반면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해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응답은 36.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8%였다. 수사 진행 찬성이 오차범위를 넘어 우세한 셈이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73.8%가 수사 진행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2.7%는 법원이 면책특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에서는 수사 찬성이 69.9%로, 법원 판단 부정(15.2%)을 크게 앞섰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수사 진행 찬성이 62.1%로 가장 높았고, 30대 57.9%, 50대 53.6% 순이었다. 반면 60대(40.9% vs 40.1%), 70세 이상(40.1% vs 41.3%)에서는 수사 찬성과 법원 판단 부정
[속보]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검 측도 항소 방침을 공식화.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며 “이는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한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대해선 “곳곳에서 논리적 허점이 발견된다”고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현재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12개 혐의 중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거듭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의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판결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 행위를 종합해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간첩법 개정 반대, 거대 야당의 잇단 탄핵 추진 등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점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인식이 곧바로 헌법상 허용되는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계엄 운용 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한정하지 않았고, 해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를 근거로 단순한 ‘경고성 계엄’이나 일시적 질서 회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와 지휘 체계를 종합할 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월 13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정 최고형 요청으로, 재판은 특검 수사의 적절성과 함께 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추진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당시 계엄이 군과 치안 인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들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를 예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이나 정치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달리, 계엄 검토나 준비 행위만으로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법 체계상 무리라는 주장이다. 계엄 검토 당시의 국정 상황도 재판의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