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들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양심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교계와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변칙적 입법 시도는 물론, 교육·방송·생명윤리 전반에 걸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 ‘제3의 성’ 명시 등 독소조항 여전… “종교 시설도 제재 대상”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와 진평연 등은 지난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의된 법안들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법안은 성별의 정의에 ‘남녀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해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제3의 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는 “신앙적 양심에 따른 동성애 반대 의사 표명만으로도 교회에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는 가정을 해체하고 성경적 가치를 파괴하는 입법”이라고 경고했다. ◇ 정보통신망·방송법 개정안, ‘온라인 검열’ 및 ‘종교 방송 위축’ 우려 온라인과 미디어를 겨냥한 규제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특정 기독교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제3자의 고발을 근거로 등록 취소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국 학부모·교육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을 비롯한 다수 단체들은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만을 근거로 대안학교 등록 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고발이 수사 개시의 단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발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반복적·악의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그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나 위법성이 확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고발을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제재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교육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단순 고발을 이유로 학교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을 여론이나 이념적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라이프워커, 러브라이프 등 11개 시민단체연합이 현대약품의 낙태약 수입 반대 규탄집회를 10. 30(목) 12:00 강남구 봉은사로 소재 현대약품 사옥 정문에서 개최하였다. 단체들은 '태아를 죽이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낙태약을 팔아 돈 벌려는 현대약품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현대약품은 무려 3년째 식약처에 낙태약 허가신청을 시도 중이며, 이미 피임약 점유율 1,2위를 차지한 곳이라고 알렸다. 또 낙태약 수입을 독점할 경우 연간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