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특정 기독교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제3자의 고발을 근거로 등록 취소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국 학부모·교육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을 비롯한 다수 단체들은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만을 근거로 대안학교 등록 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고발이 수사 개시의 단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발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반복적·악의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그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나 위법성이 확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고발을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제재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교육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단순 고발을 이유로 학교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을 여론이나 이념적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들은 광주교육청의 이번 방침이 무죄추정 원칙과 교육 선택권, 학습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며, 자칫 위헌 소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단체들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이미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등 감독권을 행사한 사안임에도,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감사 절차 없이 외부 고발을 근거로 등록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일관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학연은 교육청의 책무가 고발을 확대해석해 제재로 연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절차적 정당성에 기초해 교육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의 존속 여부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판단돼야 한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악의적 제3자 고발을 빌미로 한 등록 취소 검토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