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대표발의자만 바뀐 채 유사 법안이 반복 제출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란이 큰 법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제기하며 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측이 배포한 자료에는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성별 개념에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는 문제,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시 반대 의견 표명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발언까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일부 단체는 이를 “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로 규정하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단체들이 인용한 여론조사 수치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배숙·윤상현·김기현·한기호·주진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 박한수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이경천 목사(부산), 임채영 목사(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전북), 박명용 사무총장(한국성시화운동본부·대전),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지역 및 시민사회 대표 참석
손솔 진보당 의원이 2026년 1월 9일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약 4천 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조배숙·윤상현·김기현·한기호·주진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박한수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및 시민사회 대표로는 이경천 목사(부산), 임채영 목사(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전북), 박명용 사무총장(한국성시화운동본부·대전)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성명서 발표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가 맡았다. 통합국민대회 측은 이번 법안을 2007년 이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와 제재 조항을 포함한 법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을 신설해, 성적 지향이나 성
22대 국회에서 유사한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발의되자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700여 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적 반대 속에 폐기된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적 우려가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유사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생물학적 성 개념을 부정하고 주관적 성별 정체성을 법적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등 성별 분리 시설 이용 문제와 여성 스포츠 분야에서 혼란과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혐오표현과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회 설교나 언론 보도, 교육 현장에서의 비판적 의견 개진이 차별로 규정될 소지가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성혁명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적 대응에 나섰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반대 전국연합(진평연)은 19일 서울에서 ‘22대 국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목회자 및 시민단체 대표 간담회’를 열고, 성과 젠더 이슈를 둘러싼 입법 흐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첫 일정이다. 주최 측은 이를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교회와 가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입법 시도에 맞선 전국적 연대 행동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한수 목사(거룩한방파제 특별위원장), 길원평 교수(공동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준비위원장), 조영길 변호사(전문위원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논의 중인 법안들의 쟁점과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제도, 생활동반자법, 아동·청소년 성교육 관련 정책 등을 사회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종교·양심·표현·학문·신앙의 자유 파괴하는 역차별법.. 지난 21대 국회, 4개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했지만 법적·사회적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 25일 오후 3시, 국회소통관에서는 조배숙 의원실(국민의힘) 주최로 거룩한방파제 등 87개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손솔 진보당 의원의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결사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 이 논의를 시작할 적기”라고 밝히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이 발언이 전해지며 시민사회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아직 법안은 공식 발의 전이지만,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대리 권한 확대, 적용 범위 확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21대 국회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쟁점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84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이미 성별·장애·고용·교육 등 개별 차별 금지법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포괄법까지 더하면 규제 중복과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영국 대법원의 평등법 해석 변화, 독일 성별 자기결정법 논란 등 해외 사례도 언급되며 기존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고용 영역 확대 논의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간접차별·복합차별과 결합해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첫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들에게 손글씨 친서를 전달하며 공동발의를 요청했다고 진보당은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기존 안을 기반으로 노동 영역 확대, 정책위원회 설치, 피해구제 강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차별 금지 대상을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계약’까지 넓혔다. 국가인권위가 차별 사건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된다.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진보당 의석 4석을 제외하면 최소 6명 추가 동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차별금지법반대연합 등 학계, 법률계, 종교계 등 에서는 사상에 있어서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험하며,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교사나 직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가 전향하지 않은 채 국가요직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중졸자나 박사학위자나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