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개인이 주장하는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타고난 성과 다른 성별을 주장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5.8%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4.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전 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만 18~20대 응답자의 75.8%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대 역시 73.9%가 반대했다. 40대(69.1%)와 50대(69.9%)에서도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60대(57.5%)와 70세 이상(49.3%)에서도 반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 비율이 일부 증가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법적 인정에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69.5%), 경기·인천(68.3%), 대전·세종·충남·충북(67.0%), 대구·경북(69.6%)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부산·울산·경남(60.9%)과 광주·전남·전북(63.1%)에서도 반대
인간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 외에도 ‘그 외로 분류할 수 없는 여러 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여성·남성 외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0.2%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2.0%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에서 반대 의견이 특히 두드러졌다. 만 18~20대 응답자의 79.1%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대 역시 69.8%가 반대했다. 이는 성별 개념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유연하다고 평가받는 세대에서도, 법적 제도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급 효과와 제도적 혼란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0대(65.7%)와 50대(59.3%)에서도 반대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60대 역시 51.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70세 이상에서는 반대 응답이 38.6%로 낮아졌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나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서울(64.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 산하 병원이 환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했던 기독교인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전격 철회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생물학적 성별 인정 문제를 둘러싼 영국 내 사회적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다. 24일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 크리스천 컨선 등에 따르면 영국 서리주 에프섬 및 세인트 헬리어 병원 재단은 소아성애자 수감자를 생물학적 성별로 지칭해 정직 처분을 받았던 간호사 제니퍼 멜에 대한 모든 내부 징계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은 멜 간호사가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한 수감자에게 임상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환자는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멜 간호사가 자신을 여성으로 부르지 않자 인종차별적 욕설과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 당시 상황은 보안 요원이 개입해야 할 정도로 긴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환자의 위협보다는 멜 간호사의 오성별 지칭을 문제 삼았다. 병원은 2024년 10월 멜 간호사에게 서면 경고를 보낸 데 이어, 이듬해 3월에는 그를 잠재적 위험 인물로 규정해 간호조무사 위원회(NMC)에 보고하고 정직 처분을 내렸다. 병원 측은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