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가 2025년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주민발의안이 장기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학부모 단체들이 추진한 주민발의 조례안이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 권리 중심 구조로 운영되면서 교사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약화시켜 왔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은 2023년 8월 서울시에 제출됐으며, 서명 요건을 충족한 뒤 같은 해 9월 서울시의회에 공식 부의됐다. 이후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장기간 논의가 지속됐다. 2025년에 들어서도 조례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계속됐으나,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회기 중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결국 12월 16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을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본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