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업무 중단, 이른바 ‘정부 셧다운(shutdown)’을 종료하기 위한 타협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공화당 내 반발이 진정되면서,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향한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미 상원에서 마련된 셧다운 종료 타협안은 2일 밤(현지시간) 하원 규칙위원회(House Rules Committee)를 통과했다. 규칙위원회는 하원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이 단계 통과는 법안 처리의 핵심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공화당 소속 위원들 사이에서 큰 이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룰 표결(rule vote)’이라는 또 다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표결은 단순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과해야 토론과 최종 표결이 가능해진다. 하원 의결 구조상 당론 이탈이 발생할 경우 법안 처리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번 셧다운은 의회가 1월 30일까지 남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으며, 연방정부 기능의 약 78%가 영향을 받고 있다. 셧다운은 연방 예산이 기한 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필수 인
미국 백악관이 미네소타주 민주당 지도부와 팀 월츠 주지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둘러싼 반(反)ICE 시위가 격화되고 연방 요원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월츠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개입과 긴장 완화를 요청한 데 따른 반응이다. 월츠 주지사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시위대 간 충돌이 지역 사회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태 수습과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미네소타 민주당 지도부 역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방식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사실상 단속 기조의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해당 요구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네소타 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 연방 법 집행 기관과 불법 이민 단속을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고, 그 결과 현장에서 연방 요원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번 연방 집행의 핵심 목적이 불법 이민자 가운데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들을 단속하고 지역 치안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요원에 대한 공격과 공공질서 훼손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특별시는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이른바 ‘변종 룸카페’ 형태로 운영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제보 기반·취약지역 집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단속 대상 54곳 중 적발된 업소들은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출입문과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청소년 출입 가능’ 문구를 내걸고 실제로 다수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소는 밀실 구조의 방 5곳에 청소년 9명이 출입한 상태로 영업했고, 다른 업소는 출입문 상단이 투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해 불투명 재질을 덧대거나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또 다른 곳은 조명을 끄면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만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출입·고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