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약 7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사용 내역을 최대 10개월치까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 가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공직사회 전반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리서치제이가 헤드라인21 의뢰로 11월 17~18일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휴대폰·PC 검열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은 48.3%, 찬성은 45.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6%였다. 반대가 소폭 더 많은 셈이다. 응답 결과에는 최근 정부가 내란 가담 의혹을 사유로 공무원들의 사적 영역까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한 부담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 ‘검열’이 이뤄질 경우, 공직자 전체를 잠재적 혐의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요구와 비협조 시 ‘대기발령·직위해제’ 검토 방침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접수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 이하 학인연)는 “기숙사 학생에게 휴대폰을 장기간 제출하게 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이 인권위”라며, “하물며 공직자에게 사적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진정했다. 이는 최근 정부 태스크포스가 ‘내란 가담 여부 조사’를 명분으로 공무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인사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학인연은 이에 대해 “공무원도 국민이며, 사생활 보호와 통신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내란 가담자 색출’이라는 정치적 표현을 내세워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민주적 공무원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인권이 예외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인권위가 직접 조사해 같은 결론을 내려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