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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직자 휴대폰 검열 논란.. 시민단체 “중대한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학생 휴대폰 압수도 인권침해 판단'.. 공무원 기본권은 예외일 수 없어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요구와 비협조 시 ‘대기발령·직위해제’ 검토 방침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접수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 이하 학인연)는 “기숙사 학생에게 휴대폰을 장기간 제출하게 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이 인권위”라며, “하물며 공직자에게 사적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진정했다.

 

이는 최근 정부 태스크포스가 ‘내란 가담 여부 조사’를 명분으로 공무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인사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학인연은 이에 대해 “공무원도 국민이며, 사생활 보호와 통신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내란 가담자 색출’이라는 정치적 표현을 내세워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민주적 공무원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인권이 예외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인권위가 직접 조사해 같은 결론을 내려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향후 조치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