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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요구 - 김진태 지사

교육부의 국제학교 설립 관한 조항 제외 요구 문제 제기
대승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협의 필요

                                                                                                      김진태 도지사(사진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김진태 도지사)는 3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간담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여야가 약속대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이제는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거대 여당이 의지가 있으면 못 할 게 없다"며 "세종·전북·제주·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이미 단일안이 완성돼 있으니 이제는 안 해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제86개 조항 중 한 부분인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조항'을 교육부로부터 빼라는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 이 조항을 빼라는 유선 통보를 받았는데,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 조항이 담긴 강원특별법은 지난 2년여 동안 국회에서 심사도 하지 않다가 속전속결로 처리한 전남광주 행정특별법에 빠졌으니 우리도 빼라는 것인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강원특법법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복붙)한 법의 조항 중에 (국제학교 조항이) 빠졌으니 원래 있었던 이 조항을 빼라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강원특별법을 새치기하고 베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우기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법에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기를 하고 우리 강원특법법은 '이 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협의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3월 1일 10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1919년의 자유의 외침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자결의 선언이었으며,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또한 강원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또 하나의 독립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120개 사업, 4조 원 규모의 투자로 강원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고, SOC 8전 8승으로 막혔던 길을 기어코 뚫어내고 있다”며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직 미완의 독립”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조 원의 예산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담은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은 속전속결로 처리되었지만, 강원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자유와 권한을 누리는 일이 왜 이토록 어려워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강원특별법 촉구 시위는 자결의 선언이었고, 개정안 통과는 우리 시대의 독립선언이 될 것”이라며 “107년 전 그 함성을 가슴에 새기고 힘차게 전진하자”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