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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강원형 주거복지정책 가동”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까지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

 

강원특별자치도(김진태 도지사)가 2026년을 기점으로 ‘강원형 주거복지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 보호, 전세사기 예방까지 아우르는 종합 주거복지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주거복지 예산은 총 1,081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893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달라지는 제도와 지원 내용을 도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정책으로는 청년월세 지원의 계속사업 전환이 꼽힌다. 만 19~34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해, 한시적 지원에 따른 불안을 줄인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이 이어진다.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3.0% 이자를 최대 2년간 지원하며, 신청은 6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도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는 임차급여가 인상 적용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개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는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를 통해 도배·장판, 화장실 개선 등 주택 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임대주택으로 이전하는 주거취약계층에는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40만 원이 지원된다.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경사로 설치와 화장실 개선 등 주거 편의시설 설치가 추진되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에는 배리어프리 시설 확충과 안전·환경 개선이 병행된다.

 

전세사기 예방 정책도 강화된다.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춘천·원주·강릉 권역별로 전세사기 피해 법률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신속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의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