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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노스캐롤라이나, '생물학적 성별' 공식 정의 법안 시행

남녀 2개 성만 인정 미성년 성전환 지원 금지·학부모 교육권 강화 포함…주지사 거부권 무력화 통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2026년 새해를 기해 모든 주 정부의 공식 절차에서 성별을 생물학적 기준으로만 정의하는 법안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의 행정 규칙과 정책 등에서 '성별'은 오직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 인정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발효된 '하원 법안 805호(HB 805)'는 개인의 심리적, 주관적 젠더 경험과 상관없이 성염색체와 천연 성호르몬, 생식샘, 출생 시 나타나는 내외부 생식기 등 생물학적 징후에 근거해 성별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당초 음란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법안에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에 대한 연방 및 주 정부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수감자에 대한 성전환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교육 현장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수업 자료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학교 도서관 도서를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학교가 주관하는 숙박 여행 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조시 스타인 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취약 계층을 소외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는 이를 무력화하고 법안 시행을 강행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닐 잭슨 의원은 이번 조치가 주법을 생물학적 사실과 연방 지침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목사 출신인 잭슨 의원은 음란물 규제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 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 단체들은 성별에 대한 경직된 정의를 강요함으로써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 현장의 검열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법안 시행은 성별 정의를 둘러싼 미국 내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법적, 정치적 공방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