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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낙태 입법 공백 속 시민단체 집회 계속… “태아 생명 보호 입법 서둘러야”

국회 앞 기자회견서 형법 개정 촉구
“여성 보호 명분 아래 태아 보호는 사각지대”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아 생명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집회가 매주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6문 앞에서는 태아·여성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현행 낙태 관련 법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형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신용백 목사는 “낙태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법과 제도의 문제를 알고도 외면하는 사회적 무관심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목소리처럼 보일지라도 침묵하지 않는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덕윤 장로는 낙태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을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다수 주에서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제한 입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논의는 특정 대상만 보호하고 또 다른 대상은 보호하지 않는 불균형한 구조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제양규 교수는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내세우지만 태아의 생명 보호는 사실상 배제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헌법 제10조와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태아의 생명 보호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일부에서는 ‘출생 이후만 생명’이라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임신 10주 이후 낙태 제한’ 법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생명 보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와 법조·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를 문제 삼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며 “의료인의 직업적 윤리와도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낙태 반대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아울러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관련 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에 형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다음 주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5만 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회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