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슬림 제자에게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해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지방 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자유발언연합(FSU) 등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은 남학생 화장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학생들을 교사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학교는 비종교 학교로 교내 기도나 세면대에서의 족욕을 금지하고 있으나, 별도의 기도실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이 교사는 교칙 위반을 지적하며 "학교 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근의 이슬람 학교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찰스 3세 국왕이 영국 국교회(성공회)의 수장임을 언급하며 "영국은 기술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후 수업 시간에도 '관용'이라는 영국의 가치를 교육하며 이슬람이 영국 내 소수 종교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3월 해당 교사를 정직 처분한 뒤 해고했으며, 그를 증오범죄 혐의로 런던 경찰청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으나, 당국은 그가 학생에게 정서적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교사 자격을 정지시켰다. 교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자격 정지 처분은 최종적으로 번복되었다.
현재 해당 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FSU의 토비 영 이사는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라는 명백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을 잃을 뻔했다"며 "만약 그가 이슬람이 영국의 국교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면 오히려 문제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교와 당국의 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