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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낙연 “공무원 사찰 전체주의 그림자”…정부 TF 정면 비판

“피고인 대통령 무죄 만들려 법치 훼손” 주장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 두고 “헌법 위반 소지” 지적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향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고문은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공직사회를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 줄 세우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TF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개인PC 조사 계획이 언급된 것을 문제 삼으며 “사생활 비밀을 보장한 헌법 17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 문제는 당연히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기본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별권력관계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전체주의”라며 “공무원 휴대전화와 PC를 들여다보겠다는 발상 자체에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최근에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 남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