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틀어막는 혐오표현법?”, 시민단체들 “언론 통제·사상검열 악법”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두고, 다수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종교·학부모·법조·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과거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논란 끝에 무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안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일영·박지원·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법률명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실제 조문 내용이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표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특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