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전광훈 목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적 발언과 사법 권력의 경계선을 둘러싼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건 처리 수준을 넘어, 국가 권력이 집회와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들어간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집회 과정에서 이뤄진 정치적 발언이 형사 책임의 핵심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집회는 여러 단체가 각각 집결한 상황에서 진행됐고, 전 목사 측 집회는 사건 발생 약 8시간 전에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난입을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행위 증거가 확인됐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야권 인사들이 “불법” “위헌”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 헌법상 대통령 권한 범위 안에 있다는 반론이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미 헌법 제2조는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로 유입되는 마약 문제가 장기간 미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줘왔다는 점에서, 이번 작전은 국가 방어 차원의 조치라는 논리다. 또한 미 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매년 수백 톤 규모의 코카인이 해외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량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아 왔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대통령이 군과 법 집행 기관을 동원해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률 해석의 핵심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있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제한적 군사 작전을 지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해 왔으며, 이는 연방대법원 판례와 역사적 관행을 통해 확인돼 왔다는 설명이다. 공식적인 전쟁 선포가 없는 한, 모든 군사·치안 작전
[서울=헤드라인21] 시민단체들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헌법상 혼인제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평연,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데이터처 실무책임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 기반의 혼인제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2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인구총조사 방침은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려는 시도”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24일 국회소통관에서 7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들은 “국가데이터처장은 관련 실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 편의로 항목을 신설한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헌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