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가 ‘윤 어게인(YOON AGAIN)’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등의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판단해 철거 절차에 착수하면서, 확정 판결이 없는 사안을 행정이 사실상 범죄로 전제해 통제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2026년 1월 20일 울산 동구가 내일로미래로당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 자진 철거를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동구는 옥외광고물법상 ‘범죄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 등 금지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1월 23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통보했다. 현수막은 설치 위치·기간 같은 형식 요건이 아니라 문구 내용을 문제 삼아 행정이 직접 제동을 건 사례로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됐다. 실제로 일부 보도는 “정당 현수막이라도 내용이 문제면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공식화된 셈”이라고 전했다. 내일로미래로당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현수막 내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진보당)은 같은 날(1월 20일) SNS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원 주관 ‘2025년(2024년 실적) 자체감사기구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등급인 ‘A’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감사 행정이 최고 수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의 활동 전반을 점검해 ▲기관의 의지와 역량 ▲감사기구의 구성 및 수준 ▲감사활동 성과 등 3개 영역에서 A~D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에 따라 자치감사기구를 일원화하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체계적인 감사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가 이번 A등급 달성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2024년 평가에서 B등급(광역자치단체 8위)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기관의 의지와 역량’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이며 순위와 등급이 크게 상승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이번 A등급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