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월 23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러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온라인상 표현 규제를 지나치게 확대해 다양한 의견 개진을 제약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의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 범주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규제 범위를 넓혔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규정이 종교적, 과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의견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정체성이나 젠더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될 경우 불법 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억 원 과징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 처벌까지 포함된 강화된 제재 조항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단체들은 인터넷 언론사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제재 대상이 될 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인사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논란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11월 3~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 의원이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50.0%,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문제없다’는 응답은 39.4%, ‘잘 모르겠다’는 1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구·경북 59.1%, 충청권 53.5%, 경기·인천 51.7%, 부산·울산·경남 50.7%로 모두 과반을 넘겼다. 성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남성의 49.8%, 여성의 50.2%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과반이 처벌을 지지했으며, 특히 20대 이하(54.1%)와 70세 이상(54.7%)에서 비판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 중 70.7%는 ‘문제없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1.6%가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해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