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극심한 종교 탄압, 표현의 자유 통제, 공포정치의 문 열리나..
2026년 1월 13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원로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선동이었다. 그러나 영장 발부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구체적인 지시나 실행 행위가 아니라 발언의 해석과 영향력에 대한 평가였다. 법원이 든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였지만, 그 실질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구속은 가장 강력한 예외적 조치다. 이미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수사에 응해왔으며 공개 활동을 지속해 온 고령의 종교 지도자에게 도주 가능성을 적용한 판단은, 법리보다 결론이 앞선 결정에 가깝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유로 신병을 확보했다면, 이는 범죄 판단이 아니라 사상과 발언에 대한 처벌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 여부가 아니다. 형사사법의 기준이 행위에서 발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이 증거를 대체하고 영향력이 범죄의 근거가 되는 순간, 법치는 정치적 판단에 종속된다. 이는 민주사회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광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둘러싼 구속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