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 예정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과정에서 특정 교직단체의 홍보 시간을 중단한 조치를 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해당 조치가 절차와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이뤄졌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감독권 행사와 시정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대한교조는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서, 교육청 산하 연수원이 지난 1월 22일 ‘2026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직단체 홍보 시간 부여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한교조 측은 이 조치가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이뤄졌으며, 단체 활동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수원 측 통지에는 위반으로 판단한 구체적 자료나 표현, 적용된 규정과 지침이 문서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통지 과정에서 언급된 학생인권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권고의 원문과 의결 경과, 적용 범위가 함께 제시되지 않아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권고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에 적용되는지 여부 역시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대한교조는 밝혔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수 사례에서 다른 교원단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실제 처리 결과가 어떠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 지시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공개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공개경쟁 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와 전형 과정 전반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감의 임용권이 남용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측은 판결 직후 “교육청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심 판결만으로 사법 리스크를 단정할 수 없으며,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가려질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시민사회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 지역의 한 학부모는 SNS를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는데, 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