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 허가 추진에 큰 논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의 인공임신중절약 도입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태여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돼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태여연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3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태여연은 이러한 정부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행정부가 약물 허가를 통해 낙태 문제를 사실상 처리하려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와 관계부처가 추진해야 할 일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약물 도입이 아니라 헌재 취지에 따른 형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경구용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학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