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주요 연합 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두고 “정교분리 원칙을 왜곡해 종교단체를 통제·해산하려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를 비롯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등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9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 자리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발언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정당·후보자 관련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법인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계는 해당 법안이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개신교 교단 총회와 연합 기구는 물론,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과 불교계 주요 종단 유지재단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법제처가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 단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이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넘어 종교 영역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권력을 지배하거나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국가가 종교 활동의 범위나 존속 여부를 직접 판단할 근거는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해산 검토’를 언급한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어떤 행위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산 검토가 언급된 만큼, 이번 논란이 종교의 자유와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