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여성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 수감자 분리 명령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여성 전용 교도소 내에서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일반 여성 수감자와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수감자의 성 정체성 권리보다 여성 수감자의 신체적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지시간 29일 텍사스 북부지법 시드니 피츠워터 판사는 포트워스에 위치한 연방 의료센터(FMC) 카스웰 교도소를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여성 전용 사적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발동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도소 측은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한 남성 수감자가 여성 수감자들의 샤워실, 화장실, 기숙사 등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해당 시설에 수감 중인 론다 플레밍과 미리암 크리스탈 에레라가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남성의 신체를 가진 수감자들이 여성 전용 구역을 활보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 수감자의 존엄성과 신체적 프라이버시, 안전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워싱턴주 등 타지역 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의한 동료 수감자 폭행 사건 등이 보고되면서 안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