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생물학적 성별 불렀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된 간호사 징계 철회…종교·양심의 자유 논란 일단락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 산하 병원이 환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했던 기독교인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전격 철회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생물학적 성별 인정 문제를 둘러싼 영국 내 사회적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다. 24일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 크리스천 컨선 등에 따르면 영국 서리주 에프섬 및 세인트 헬리어 병원 재단은 소아성애자 수감자를 생물학적 성별로 지칭해 정직 처분을 받았던 간호사 제니퍼 멜에 대한 모든 내부 징계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은 멜 간호사가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한 수감자에게 임상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환자는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멜 간호사가 자신을 여성으로 부르지 않자 인종차별적 욕설과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 당시 상황은 보안 요원이 개입해야 할 정도로 긴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환자의 위협보다는 멜 간호사의 오성별 지칭을 문제 삼았다. 병원은 2024년 10월 멜 간호사에게 서면 경고를 보낸 데 이어, 이듬해 3월에는 그를 잠재적 위험 인물로 규정해 간호조무사 위원회(NMC)에 보고하고 정직 처분을 내렸다. 병원 측은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