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교육위 통과, 시민단체 "무너진 학교 공동체 바로 세울 것" 환영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전격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 조례가 교육 현장과 교권에 심각한 폐해를 미치고 있다며 본회의의 즉각적인 통과와 교육 당국의 수용을 촉구했다. 독소조항 폐해 심각…'차별금지법 우회로' 지적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 교육위 가결에 대해 "무너진 학교 공동체를 바로 세우겠다는 서울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학교 정상화라는 국민적 여망을 직시해 불필요한 재의 요구 등 행정력 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들이 교육 현장에 심각한 폐해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표는 성소수자 학생의 '요청하는 권리'를 학교가 모두 들어줘야 하는 상황을 규정한 제28조 1항 등을 문제 삼으며 "말이 안 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 외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 남용 및 종교 교육의 자유 박탈 조항 등도 폐해 사례로 언급됐다. 명지대 객원교수인 신효성 박사는 학생인권조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