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거듭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의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2026년 1월 13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원로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선동이었다. 그러나 영장 발부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구체적인 지시나 실행 행위가 아니라 발언의 해석과 영향력에 대한 평가였다. 법원이 든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였지만, 그 실질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구속은 가장 강력한 예외적 조치다. 이미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수사에 응해왔으며 공개 활동을 지속해 온 고령의 종교 지도자에게 도주 가능성을 적용한 판단은, 법리보다 결론이 앞선 결정에 가깝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유로 신병을 확보했다면, 이는 범죄 판단이 아니라 사상과 발언에 대한 처벌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판사 한 개인의 일탈 여부가 아니다. 형사사법의 기준이 행위에서 발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이 증거를 대체하고 영향력이 범죄의 근거가 되는 순간, 법치는 정치적 판단에 종속된다. 이는 민주사회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광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둘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