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월 5일 임기 종료로 퇴임하면서,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퇴임 시점을 전후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인권위를 둘러싸고 누적돼 온 편향성 논란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인권위가 다양한 인권관을 조율하는 기관이라기보다, 특정 사회·문화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해석을 반복해 왔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비롯해 동성애와 성소수자 정책, 젠더 관련 사안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쟁점에 대해 인권위가 사실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종교계 관계자는 “동성애나 젠더 이슈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우려나 반대 의견 역시 인권의 범주 안에서 존중돼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가 하나의 정답처럼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을 둘러싼 인권위 권고 역시 논쟁을 불러왔다. 성평등 교육과 성별 정체성 관련 권고와 관련해 한 학부모 단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데 대해 故 송경진 교사 순직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송진위는 17일 성명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가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발의로 시작돼 약 2년간의 논쟁 끝에 통과됐으며,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송진위는 이번 결정을 단순한 조례 폐지를 넘어 “교육 현장을 잠식해 온 삐뚫어진 인권, 가짜 인권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민과 제도의 공개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제도들이 인권을 내세워 왔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상과 이념에 부합하는 것만 인권으로 인정하는 선택적 인권이 작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등 인권 집행 기구에 대해 “보호자를 자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제자에 가까웠다”며, 검증과 책임에서는 벗어난 채 교사와 학교를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단정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는 ‘반인권’으로 낙인찍혀 봉쇄됐고, 교사는 상시 감시와 조사 대상이 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