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차별금지법] 차별을 막는다는 이름으로 교육의 자유와 아이들의 안전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최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를 “혐오와 차별 없는 교육 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육의 직접적인 책임을 함 께 지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법안이 과연 아이들과 교육 현장을 위한 법인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 다. 차별을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무엇을 차별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하며, 반대와 비판의 목 소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이다. 지금 논의되는 포괄 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특정 이 념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법의 이름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구 조를 갖고 있다. ▶ 제3의 성과 무한 확장되는 성 개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은 성별을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별정체성 은 개인의 인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생물학적 성이나 의학적 조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용 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사회의 기준을 근본적으 로 바꾸는 조항이다. 성별이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