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두고 ‘종교단체 해산 논란’ 확산… 자유권 침해·정교분리 해석 충돌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지난 1월 9일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정교분리 원칙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은 비영리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교분리 원칙을 조문에 포함하면서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약칭 악대본)는 27일 성명을 통해 “해당 민법 개정안은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법인의 설립 취소와 강제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종교단체 해산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법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악대본은 이러한 조항들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영장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