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입법·정책 사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법조·시민단체 등 약 1천 여명(AI 분석)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곽규택·임종득 의원 등도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대회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에 "신중한 접근 필요"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여러 법안들이 헌법상 기본권과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포괄적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성별정정 관련 예규 변경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적 합의 없이 제도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며 “국민 여론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합의와 헌법 가치" 존중돼야 행사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언에 나서 “가정·성별·생명 관련 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만삭·약물 낙태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심의 안건에서 일단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형법부터 먼저 개정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태여연)'은 “낙태의 원칙과 한계를 규정할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자보건법만 개정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낙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주수·사유 제한 삭제 △약물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제14조 삭제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의 법적 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법적 한계가 사라지면 생명윤리 원칙이 흔들리고 의료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약물 임신중지(미페프리스톤 등) 도입을 두고도 논쟁이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약물 복용 후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중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