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장정석 무기 실격·김종국 50경기 정지·봉중근 봉사 40시간… 상벌위 중징계 확정
KBO가 12월 1일 서울 도곡동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장정석 전 KIA 단장, 김종국 전 KIA 감독, 그리고 코치 복귀를 앞둔 봉중근 코치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이번 심의는 최근 형사절차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된 데 따라, KBO 규약상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서는 2022년 소속 선수의 FA 협상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한 사실과,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이 핵심 쟁점이었다. 비록 형사재판에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상벌위원회는 “단장으로서의 직무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리그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KBO는 부칙 제1조(총재 권한 특례)에 따라 무기 실격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부과했다. 김종국 전 감독 역시 2022년 장 전 단장과 함께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었던 만큼 이번 심의 대상에 올랐다. 법원은 광고·계약 청탁 등 대가성이 없었다고 봤지만, 상벌위는 “거액 금품 수수 자체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구단과 리그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감독에게